고용소송이나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본재판을 이기는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긴 후에 집행을 하는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고용소송은 ERA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민사소송은 심하면 4년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집행을 미리 염두해두는 것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재산동결 명령 (freezing order) 은 아주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재판 후 집행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증거가 포착된다면 주저없이 긴급명령 신청 (without notice application)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Kang v Lee [2020] NZEmpC 37 및 Kim v Smile Devon Ltd [2020] NZEmpC 79 이 두 건을 비롯한 다양한 재산동결 의뢰를 받았었는데요,
첫번째의 경우 상대방이 자기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한국으로 출국하려 한다는 증거를 제출했고, 두번째의 경우 고용주가 유일한 자산인 비즈니스를 판매하려는 증거를 제출하여 두 건 모두 성공적으로 재산동결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적절한 재산동결 신청은 상대방에게 큰 충격과 불편을 초래하여 좀 더 빠르고 성공적인 합의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공 노하우를 통하여 새 고객분들의 집행까지 도와드릴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노동법, 고용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강승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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