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보기: https://determinations.era.govt.nz/assets/elawpdf/2018/8e5cf1c712/2018-NZERA-Wellington-104.pdf
Hare v Galvanising (H.B.) Ltd [2018] NZERA Wellington 104
여느나라처럼 뉴질랜드에서도 고용법상 고용주가 비즈니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redundancy)를 실시할 권리가 있는데, 이건 법조항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판례법상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당하신다고 해서 모든게 다 끝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주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 및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다는 법조항이 우선시 되기 때문입니다 (ss 103 & 103A of the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부당해고 정당화에 있어서 소명의무는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구조조정도 쉽게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고용주가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저희 고객님만 해고를 당하셔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RA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해고가 성립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구조조정 절차에 있어서 저희 고객님과의 충분한 상의나 정보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음.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회사에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음.
구조조정의 진정성(genuine)을 회사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음.
특히 이 케이스에서는 고객님의 어린 나이(20대초반)로 인해서 정보제공을 서면으로 했어야 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고용주는 저희 고객님께 급여손실, 위자료, 페널티 및 변호사비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뉴질랜드 노동법, 고용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강승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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