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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v Oh - objection to jurisdiction 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반박



Kim v Oh [2020] NZHC 2985


민사소송에 있어서, 사건이 다른나라와도 연관이 있다면, 그리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못박아둔 게 아니라면 뉴질랜드 재판에서 다루는게 맞는지, 다른나라에서 다루는게 맞는지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고객분들끼리 한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했을때에도 이런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당사자들은 한국출생이지만 뉴질랜드 거주자였고, 몽골광산에 대한 투자계약을 한 경우여서 한국, 몽골, 뉴질랜드 중에서 어느곳에서 재판을 하는게 맞는지 결정이 되었어야 합니다.


저희 고객분들은 뉴질랜드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상대방은 한국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대방의 반박을 기각하고 뉴질랜드 소송을 인정했습니다:

  • 계약서에 "대한민국 상 관계에 의거하여... 상호 협의한다"라는 언급은 있었지만, "한국 법원"이나 "한국 법"이라는 표현이 써있지 않아 명확하게 못박지 않았음.

  • 계약서상 통화(通貨)는 한국의 "원"이 아닌 미화 혹은 뉴질랜드달러를 사용했음.

  • 계약서 사인은 한국이 아닌 뉴질랜드 혹은 몽골에서 했음.


이후 이어진 본재판에서도 크게 승소를 했습니다.


뉴질랜드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강승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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