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v Dollar King Ltd - 고용주의 잘못으로 비자연장이 안 되어서 부당해고 성립
강승민 변호사
오클랜드대학교 법대 우등학위 LLB (Hons)
네이피어 Fairbrother Family Law 근무 (Associate)
국선 (legal aid) 및 사선 (private paying) 진행
뉴질랜드 전국에서 수임 가능
대표적 성공사례
- Kim v Oh [2024] NZHC 1299 - 고등법원에서 100만불이 넘는 승소 (57만불 및 이자에 대한 계약위반 성립 및 미화 35만불에 대한 사기 deceit 및 negligent misstatement)
- Lee v MGK Homes Ltd [2024] NZERA 209 - 고용주 회사는 파산했으나, 회사 디렉터 개인 상대로도 성공적으로 미지급 급여 및 홀리데이페이 청구
- Stewart v JR Legal Ltd [2024] NZHC 38 - 고객의 서류송달 딜레이에 대해서도 고등법원이 용인
- MGK Homes Ltd v Yoon [2023] NZEmpC 217 - ERA에서 승소한 부당해고건에 대해 상대방이 고용법원으로 항소하였으나 성공적으로 기각시킴
- Lee v Yamaya NZ Ltd [2023] NZERA 661 - 고용주는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성공적으로 부당해고 성립
- Gang v KNCC Ltd [2023] NZERA 182 - 고객이 사직을 했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 승소
- Saena Co Ltd v Kang [2023] NZCA 50 - 아래 케이스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법원으로 항소 한 것을 성공적으로 각하시킴
- Kang v Saena Co Ltd [2022] NZEmpC 151 - 성공적으로 항소 성공하여 부당해고 성립
- Cho v TGH Mt Eden Ltd [2021] NZERA 476 - COVID19로 인한 구조조정이지만 절차적 결함으로 부당대우 성립
- 그 외 수백건의 합의 및 승소 사례
My Specialties
Employment Law
고용소송 및 자문
- 부당해고 (정리해고, 강제사직 포함)
- 부당대우 (괴롭힘 및 안전사고 포함)
- 계약서 및 최저권리 위반 (급여, 홀리데이페이, 퍼블릭홀리데이 등)
- 노조 설립 및 collective bargaining
- 노동청 (Labour Inspector)의 조사 대응
- 조정 (mediation) 참여 및 소송 진행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Employment Court, Court of Appeal 등)
Civil Litigation
민사소송
- 계약위반 (breach of contract)
- 상업리스 분쟁 (commercial lease disputes)
- 재산상속 및 트러스트 관련 소송
- 주택구매 및 토지관련 분쟁
- 명예훼손 (defamation)
- 법인청산 및 개인파산
-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negligence)
- 정부기관 상대로 사법심사 (judicial review) 및 손해배상 청구
- 조정 (mediation), 중재 (arbitration), 및 소송진행 (District Court, High Court 등)
Relationship Property/Estate
재산분할/상속법
- 복잡한 법정소송 (관계자체에 대한 부인, 특정재산이 공동재산이 아니었다는 주장제기, 회사나 Family Trust로 빼돌려진 자산 관련, 이미 작성한 혼전/혼중 계약서 취소소송 등)
- Family Protection Act claim (부모님 유언장에서 자신의 상속내용이 완전히 배제되었거나 다른형제자매에 비해 심하게 부당할 때)
자주 묻는 질문
저는 네이피어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데 상담 및 소송 진행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고객님이 계신 지역으로 출장갈 일이 있다면 대면상담이 가능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상담 및 고객님 연락은 카톡, 이메일 및 전화로 진행됩니다. (가끔 얼굴 한번 못 뵙고 합의로 잘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조정이나 재판 등이 잡힌다면 당연히 현장참석을 하여 그때 뵙고 대면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어디에 계시던 수임 가능합니다.
국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사국선은 변호사를 지정해서 신청하는것이므로, 저희가 국선신청부터 도와드립니다.
국선은 수입이 없거나 낮고, 현금재산이 $3500 이하인 분들께 해당됩니다. 다만 동거인 배우자와 합친 재산 및 수입, 동거인 미성년자 자녀유무, 빚 유무, 지출예산 등 다양한 정보를 고려하여 수입이 나라에서 정한 요건보다 조금 높더라도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선은 보통 완전무료는 아니고 loan과 비슷합니다. 승소를 하거나 합의가 되면 보통 받은 돈에서 국선비용을 먼저 갚아야 합니다. 패소를 하면 국선비용을 주당 $10정도씩 낮게 몇년에 걸쳐서 천천히 갚으면 됩니다. 패소하더라도 가끔 수입과 재산이 전혀 없으면 빚 면제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고객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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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청구금액은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금액이 그 이하이거나 저희 전문분야가 아닌 문의에는 답장을 못 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고용소송 ($10,000 혹은 부당해고 소송)
- 민사소송 ($30,000)
- 재산분할 (주택1채 이상 포함)
(전화를 주시는 등 아래 신청서가 아닌 상담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보통 최소 $1500 retainer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