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v Dollar King Ltd [2021] NZERA 189
한인고용주가 한인직원의 비자를 서포트 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그 경우 양측 모두, 자신들 잘못으로 비자가 취소되거나 연장이 안되는 상황을 만들면 안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ERA에서 페널티를 받으면 일정기간동안 비자서포트를 못하게 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고용주분들은 이걸 유념하셔서 ERA페널티를 최대한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고용주가 저희고객의 추가 비자서포트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객이 아닌 다른 직원과의 소송이 있었고 조금은 억울하게 (항소에서 취소된) 페널티를 받은건데요, 그걸 차치하고 저희 고객은 비자 취소로 인해 지역 이동도 못하시게 되었고 새 고용주를 찾아 비자 신청을 하는동안 22주동안이나 급여를 못받으셨기 때문에, 부당해고 소송을 하실 수 밖에 없으셨습니다.
고용주 측에서는 억울하게 페널티를 받은 점을 강조하며 계약이 외부요인에 의해 달성불능 (frustration)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고용법원 판례에도 나와있듯이 고용주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을 때 계약 달성불능을 주장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했고, 그점이 ERA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저희 고객은 부당해고로 아래와 같은 승소를 하셨습니다:
$20,769.23 급여손실
$15,000 위자료
$3,894 새 비자 신청비용
또한 ERA에서는 이례적으로 100%변호사비용 ($10,724.44) 전액지급까지 명령하였습니다.
뉴질랜드 노동법, 고용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강승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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