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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민사소송 소멸시효

한국 등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뉴질랜드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소멸시효 (limitation period) 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소송을 쉽게 기각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 재산분할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Limitation Act 2010 법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표적인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나 손해배상 등 "돈"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때 (money claim) - Sections 11-15

  • 보통 사건/채무 발생으로부터 6년안에 소송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그 사건/채무 발생을 늦게 안 경우 (late knowledge)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사건/채무 발생으로 부터 최대 15년안에 소송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 다만 명예훼손 (Defamation)은 2년으로 아주 짧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부동산의 경우

  • 국가의 땅이 아닌 이상 (60년), 대부분 12년이고 예외적으로 6년인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자세한 내역을 말씀하시고 상담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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