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뉴질랜드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소멸시효 (limitation period) 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소송을 쉽게 기각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 재산분할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Limitation Act 2010 법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표적인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나 손해배상 등 "돈"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때 (money claim) - Sections 11-15
보통 사건/채무 발생으로부터 6년안에 소송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사건/채무 발생을 늦게 안 경우 (late knowledge)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사건/채무 발생으로 부터 최대 15년안에 소송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예훼손 (Defamation)은 2년으로 아주 짧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부동산의 경우
국가의 땅이 아닌 이상 (60년), 대부분 12년이고 예외적으로 6년인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자세한 내역을 말씀하시고 상담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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